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부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유책 배우자는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유책주의이며, 반대로, 이미 부부관계가 사실상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면 재판상 이혼 청구를 인용하겠다는 것이 파탄주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