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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래산제일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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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에서 파탄주의와 유책주의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이혼을 하면 안되겠지만 결혼생활을 지속못할때 이혼을 하잖아요. 여기에 파탄주의와 유책주의가 있던데 차이점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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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파탄주의는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이혼을 인용하는 것을 말하며

      유책주의는 유책사유가 있는 자에 대한 이혼청구만 인용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부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유책 배우자는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유책주의이며, 반대로, 이미 부부관계가 사실상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면 재판상 이혼 청구를 인용하겠다는 것이 파탄주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