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에서 파탄주의와 유책주의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이혼을 하면 안되겠지만 결혼생활을 지속못할때 이혼을 하잖아요. 여기에 파탄주의와 유책주의가 있던데 차이점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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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파탄주의는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이혼을 인용하는 것을 말하며
유책주의는 유책사유가 있는 자에 대한 이혼청구만 인용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부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유책 배우자는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유책주의이며, 반대로, 이미 부부관계가 사실상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면 재판상 이혼 청구를 인용하겠다는 것이 파탄주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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