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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센티브 정말 받을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8월중 몸이 아파서 당일 연차를 사용 했습니다. 출근 시간전에 병원을 갔고 대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제시간에 출근이 어려워 사수에게 미리 연락했고 컴펌 후 당일 연차 사용, 병원 방문 서류도 제출 했습니다. 참고로 저는 실적에 따라서 매달 인센티브를 받는데 당일연차 사용시에도, 그 이후에도 회사는 아무말도 없었다가 8월 A등급으로 마무리 이후 9.1인 오늘 8월에 당일 연차를 써서 인센을 줄 수 없다는 말을 전달 받았습니다. 당일연차시 인센이 없다는 사항은 저 포함 다른 팀원들, 사수분도 알지 못하는 내용이었는데 해당 내용이 어디 있는지 문의하자 위 사진과 같이 회사채널에 있는 내용을 전달 받았습니다. 해당 회사에 근무 하면서 연차 제한은 아주 자주 있었던 일입니다.(월요일 연차 제한, 광복절 휴무 해당 주 토요일 전원 출근+해당주 연차1명만 가능, 연차 보고 다 올리고 인원 부족이라고 해당 월 연차 전체 반려 등등) 이런 상황에서 제가 열심히 해서 받는 인센티브를 정말 받을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인센티브의 지급기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므로, 이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관행 등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사업장에서 제시한 내용에 대하여 근로자 과반수 동의로 제정/변경된 바 없다면 유효한 규정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규정에 따르면 연차휴가 사용한 날에는 등급인센티브를 지급하지 않아도 될 것이나, 이는 연차휴가 사용을 독려하는 근로기준법 취지에 반하는 규정으로 볼 수 있으므로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를 사용한 이유로 인센티브 지급에 있어 불이익을 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