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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인누에232
지적인누에23223.01.18

당일 연차 사용, 진단서 제출의무가 있나요?

최근 스트레스로 인하여 위경련 등의 질병으로 병원에 방문하거나 지속적인 구토로 인하여 출근을 하지 못했습니다.

당일에 연차를 쓴 경우가 대부분이며 너무 아파 출근시간이 지나고나서야 말씀드린 경우가 많은데요.

회사 생활에 지장이 있어 지난주에 퇴사를 했습니다.

회사에서는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셨는데 사유를 여쭤보니 당일 연차를 사용했으며 연차 사유에 병원 방문을 작성해놔서 추후에 문제가 생길수있다고 하셔서 의아합니다.

그럼 병가처리를 해주시는거냐고 여쭤봤더니 또 그건 아니고.. 제가 가지고있는 연차보다 더 많이 사용한상태라 연차 -1.5일로 퇴사한 상태인데 꼭 진단서 제출을 해야하나요?

병원도 여러군데 다니고 진단서 발급 비용도 2만원으로 알고 있어 귀찮습니다.. 제출의무가 있는지, 없다면 어떻게 말씀드리고 거절해야할지 문의드립니다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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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반드시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미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진단서를 제출할 필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는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셨는데 사유를 여쭤보니 당일 연차를 사용했으며 연차 사유에 병원 방문을 작성해놔서 추후에 문제가 생길수있다고 하셔서 의아합니다.

    그럼 병가처리를 해주시는거냐고 여쭤봤더니 또 그건 아니고.. 제가 가지고있는 연차보다 더 많이 사용한상태라 연차 -1.5일로 퇴사한 상태인데 꼭 진단서 제출을 해야하나요?

    병원도 여러군데 다니고 진단서 발급 비용도 2만원으로 알고 있어 귀찮습니다.. 제출의무가 있는지, 없다면 어떻게 말씀드리고 거절해야할지 문의드립니다ㅜㅜ

    -> 연차유급휴가 사용 문의로 사료됩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의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면서 사용자에게 사유를 밝혀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그에 관한 진단서를 요구하는 경우, 진료 확인서 정도로 대체가 가능한지 협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우선 연차휴가원 사전 제출기간이 회사 규정으로 정하여져 있다면 해당 내용은 따르는게 바람직합니다. 그렇지만 회사에서 병가를

    부여하는 것이 아닌 질문자님의 당일 연차사용을 승인하는 경우라면 진단서를 반드시 제출해야할 의무는 없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현행 노동관계법령상 휴가 사용 시 진단서 제출 의무는 없습니다. 단지 회사 내에서 관리상의 이유로 요청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반드시 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차일피일 미루시는 등 소극적으로 하시거나 아니면 연차도 초과 사용한 상황이니 좋은게 좋은거라고 그냥 제출해주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재량적을 부여하는 병가의 경우에는 질병으로 인한 휴가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의사의 진단서 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으나, 연차휴가는 근로자에게 정신적/육체적 휴양을 제공하여 노동의 재생산을 도모하고, 근로자가 일과 가정을 양립시킬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하는 휴가제도이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때는 의사의 진단서 등을 제출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어차피 퇴사한 상황이고 회사가 병가를 준 것도 아닌데 연차사용사유를 입증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냥 무시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