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무단결근 2일 하였다고 징계해고 당하는게 맞나요?
한번은 아파서 당일에 팀장님께 전화드려 병가쓴다 하였고, 연차사용처리 되었습니다. (진단서도 제출하래서 제출함)
이때 당연히 잘 처리 된 줄 알았습니다.
또 한번은 최근 25일 빨간날에 특근하라고 저빼고 다른 직원분들한테는 통보했다고 합니다. 특근소식을 못들은 저는 당연히 출근을 못했고요... 그랬더니 무단결근을 하였다고 합니다. 저는 들은게 없다고 했는데 지난번 아파서 무단결근한거랑 (맨 위 내용) 합쳐서 징계위원회 소집된다고 합니다.
이게 무단결근이 되는 이유가 합당하며, 징계해고까지 가는게 맞나요?
만약 부당한 절차라면 노무사님을 구하고자 합니다.
노무사님과 함께 해결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