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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란한잉어176
찬란한잉어17623.12.31

무단결근 2일 하였다고 징계해고 당하는게 맞나요?

한번은 아파서 당일에 팀장님께 전화드려 병가쓴다 하였고, 연차사용처리 되었습니다. (진단서도 제출하래서 제출함)

이때 당연히 잘 처리 된 줄 알았습니다.

또 한번은 최근 25일 빨간날에 특근하라고 저빼고 다른 직원분들한테는 통보했다고 합니다. 특근소식을 못들은 저는 당연히 출근을 못했고요... 그랬더니 무단결근을 하였다고 합니다. 저는 들은게 없다고 했는데 지난번 아파서 무단결근한거랑 (맨 위 내용) 합쳐서 징계위원회 소집된다고 합니다.

이게 무단결근이 되는 이유가 합당하며, 징계해고까지 가는게 맞나요?

만약 부당한 절차라면 노무사님을 구하고자 합니다.

노무사님과 함께 해결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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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상담은 다른 사실관계를 알 수 있어야겠으나 현재 적어주신 내용만으로는 징계가 가능할 수 있으나 해고까지는 나아가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징계위원회가 열린다고 무조건 해고가 되는 것은 아니니 징계위원회 결과를 지켜보시고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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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무단결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징계한다면 부당징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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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무단결근은 회사에 사유를 말하지 않거나 승인을 얻지 않고 출근하지 않은 것을 의미하는데 귀하의 경우에는 무단결근으로 보기 어려울 듯합니다. 징계해고는 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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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해봐야 합니다.

    말씀하신대로, 노무사와 구체적으로 대면 상담을 해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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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사용한 것과 휴일근로를 하지 않은 것은 결근으로 처리할 수 없고 징계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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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게 무단결근이 되는 이유가 합당하며, 징계해고까지 가는게 맞나요?

    → 근로자는 무단결근으로 인한 회사의 해고가 부당함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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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특근 지시를 직접 듣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근처리한 것과

    이를 빌미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징계해고 처리한 것은

    적어도, 징계양정 과다로 부당해고의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넣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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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해고가 정당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무단결근 2회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징계를 받은 후 다투는 것보다 징계 단계에서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징계위원회 자체에 대해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해결하고 싶으신 경우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saerolaborlaw/223221024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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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하나는 연차로 처리되었고 별도 통보가 없어 휴일에 출근하지 않은 사정으로 해고까지는 과하다고 보입니다. 만약 회사에서

    해고를 한다면 질문자님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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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휴일에 출근하지 않은 것은 결근으로 볼 수 없으며, 결근이 1-2일인 경우라면 징계해고의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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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두 번의 결근만을 이유로 해고를 하는 것은 부당해고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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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를 적극적으로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상기 사유로 징계해고한 때는 부당해고로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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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시키기 위해서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당해 사안에서 질문자님에게 행하여지는 해고가 정당한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사유와 절차상의 하자가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말씀하신 내용으로 판단하자면, 우선 절차상의 하자는 향후의 과정이 주된 판단 요소이기에 별론으로 하고, 그 사유에 있어서 양정이 과다하다고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물론 종합적인 판단에 있어서는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제반 규정을 함께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답답하신 상황이겠지만 제 답변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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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말씀해주신 사유들은 무단결근이 아니라고 다퉈볼 소지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징계해고까지 가는것은 지나친 징계양정으로 보여집니다.

    징계해고가 있을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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