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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하얀도화지113

하얀도화지113

22.12.18

12월 25일에 신용카드 걸제시 연말정산 집계문의

제목처럼 12월 연말에 신용카드 결제( 1천만원) 정도 결제시

내년 연말정산에 카드사용으로 집계되나요? 금년으로 집계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송윤경 세무사

      송윤경 세무사

      송윤경세무회계사무소

      22.12.18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사용액에 대한 집계는 해당연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입니다.

      12월25일에 결제하면 2022년도분으로 집계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사용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2022년 12월 25일에 신용카드를 사용해서 결제한 것이라면 2022년 소득공제에 반영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12월 31일까지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액을 집계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까지의 카드 사용분은 모두 2022년 사용분으로 2022년 귀속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12월 31일까지의

      신용카드 사용액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결제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12월 31일 밤 11시 59분 59초까지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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