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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하얀도화지113
내년 연말정산에 카드사용으로 집계되나요? 금년으로 집계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송윤경 세무사
송윤경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사용액에 대한 집계는 해당연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입니다.
12월25일에 결제하면 2022년도분으로 집계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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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지현 세무사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사용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2022년 12월 25일에 신용카드를 사용해서 결제한 것이라면 2022년 소득공제에 반영됩니다.
남궁찬호 세무사
이지스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12월 31일까지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액을 집계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까지의 카드 사용분은 모두 2022년 사용분으로 2022년 귀속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12월 31일까지의
신용카드 사용액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결제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12월 31일 밤 11시 59분 59초까지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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