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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단한이구아나74
단단한이구아나7423.02.07

당근거래 미개봉 상품 분쟁 .

당근으로 블투 이어폰 를 삿는데 미개봉으로 샀거든요

근데 미개봉이 맞긴한데 한쪽이 불량입니다 판매자는 본인도 미개봉이라 몰랐다고 아무책임도 안지려합니다 저보고 그쪽회사랑 직접대화해 as받든 교환받든하라는데 미개봉라 판매자에게 책임이 없나요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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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개봉이라도 제품 자체에 하자가 있다면 상품자체를 반품하고 환불을 받으시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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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중고거래는 개인 간 거래이기 때문에 전자상거래 등에서 보장하는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청약 철회 등의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 중고 거래에서 구매자가 환불을 요구해도 판매자가 이를 따를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예외는 있습니다. 중고거래임에도 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면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품의 하자가 있다면 환불을 요구할 수 있고, 협의가 안되는 경우에는 소송절차진행을 검토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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