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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유망한도마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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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통장을빌려주었는데 제가장집인되는건가요

제가통 장을빌려줬는데 대가를받지않았고 아는사람한테 넘기고 그리고 중간책한테 넘기고 나서 장집에넘겼는데 그중간책이 잡혀서 자수를하였다고하는데 설명은들어서 알고있었고 전과는 소액사기전과랑 전기통신사업법이있습니다 사용된곳은 소액사기로 피해자는5명이고 총피해금액은 30만원정도입니다 벌금은어느정도나오고 집유까지가나요 약식기소가능성은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통장을 타인에게 대여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형량은 달라질 수 있으나 다른 범죄 행위에 직접 관련한 것이 아니고 통장만을 대여하신 상황이라면 약식 기소로 벌금형에 그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