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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추럴한콜리78
내추럴한콜리7820.09.22

대포통장 대여 피해자와 합의 하려고 할때

정신지적장애 2급 남편이 저랑결혼하기전에

동네 아는형이 현금 5만원을주고

통장 만들게 권유하여서

아무것도 모르고 만들어서 동네형 한테 주었답니다

총630만원 정도 대포통장으로 보이스피싱으로 사용이되어 530 만원정도 인출이 되고 100 만원은 지급 정지가 된상태이며

5년전 일이고 민사 판결이 난 상태입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 싶은데

제가 지금 합의 준비할수 있는금액이 200 만원

정도 인데 ..

거리가 있어 찾아가기도 쉽지 않고

합의는 빨리 하고싶은대요

200 만원으로 합의를 피해자분이 해주실지도 걱정이고

합의를 봐야한다면 어떡게 말을꺼내고

진행해야할지 조언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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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금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합의를 하시려고 하시면, 최소한 피해자를 직접 찾아가시는 노력을 보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라는 것이 피해자가 해주겠다고 해야 진행되는 것이라 피해자의 편의를 최우선으로 하여 진행하시는 것이 좋은 결과를 위해서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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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남편분이 혐의를 받고 있는 부분이 사기의 공범으로서 인지, 아니면 통장 대여에 따른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인지를 확인바랍니다.

    특별히 다른 문제가 없이 대포통장으로 통장 양도에 대한 부분이라면 반드시 합의를 봐야 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가지고 주변의 변호사를 통해 구체적인 도움을 얻어 해결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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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피해자의 연락처는 알고있는 상황이신지 모르겠네요.

    지금으로서는 질문자님이 처한 상황을 설명하고 어려움을 얘기해 보는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민사 판결까지 난 상황이라면 합의가 더 어려울 수도 있어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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