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금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합의를 하시려고 하시면, 최소한 피해자를 직접 찾아가시는 노력을 보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라는 것이 피해자가 해주겠다고 해야 진행되는 것이라 피해자의 편의를 최우선으로 하여 진행하시는 것이 좋은 결과를 위해서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