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입구에서 길이좁아 비켜달라하던중 상대 택시기사님이 흥분을하며 저보고 나오라며 제 차의 문을 위협적으로 열었으며 어깨부근 옷을 움켜 잡았습니다.
욕을한것과 제 차의문을 거칠게 허락도없이 여는것은 법적으로 할 수 있는부분이 있을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는 어깨부근 옷을 움켜잡은 행위는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나오라며 차 문을 위협적으로 열은 것은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