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를 타기 위해 손을 흔들었으나 무시하고 저를 지나쳐가 욕설을 한 차례 하였는데 차량을 정차 허길래 따라가 택시운전석 문을 잡고 1분간 서로 욕설을 하는 등 실랑이를 하였습니다. 업무방해죄로 처벌 받을까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차량의 운전석을 잡고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한 것으로,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 성립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계, 위력 또는 허위 사실유포로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에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위의 내용만으론 바로 업무방해죄라고 보기는 어려울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폭행이나 다른 모욕, 손괴(미수)의 등의 문제는 없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