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범죄의 경우 유포하지 않더라도 촬영자체로도 처벌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전 남자친구가 성관계 동영상을 몰래 촬영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제가 그 사실을 알게 된 것을 알자마자 모든 사진과 클라우드 아이디를 삭제하고 핸드폰을 중고로 팔아버렸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고소할 경우를 염두해서 그런 것 같아요. 저는 고소를 준비하려다 이런 초고속 대처에 결국 아무런 증거도 잡지 못한 상태입니다;;
증거가 될 지 모르겟지만 인스타 DM으로 서로
-너가 찍은거 맞다고 다른 지인에게 확실히 들었다(나)
-맞다고 쳐도 이미 동영상 다 지웠는데 무슨 증거로 고소할거냐 (상대방)
의 식의 대화를 했습니다.
이런 대화가 촬영 했다는 증거가 되진 않을까요? 결국 물증이 없는 상태라 고소 진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