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인멸한 가해자를 고소할 수 있나요?
몰카범죄의 경우 유포하지 않더라도 촬영자체로도 처벌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전 남자친구가 성관계 동영상을 몰래 촬영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제가 그 사실을 알게 된 것을 알자마자 모든 사진과 클라우드 아이디를 삭제하고 핸드폰을 중고로 팔아버렸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고소할 경우를 염두해서 그런 것 같아요. 저는 고소를 준비하려다 이런 초고속 대처에 결국 아무런 증거도 잡지 못한 상태입니다;;
증거가 될 지 모르겟지만 인스타 DM으로 서로
-너가 찍은거 맞다고 다른 지인에게 확실히 들었다(나)
-맞다고 쳐도 이미 동영상 다 지웠는데 무슨 증거로 고소할거냐 (상대방)
의 식의 대화를 했습니다.
이런 대화가 촬영 했다는 증거가 되진 않을까요? 결국 물증이 없는 상태라 고소 진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간접증거는 될 수 있을 것이나, 부족해 보입니다.
DM의 내용을 통해 상대방이 동영상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 증거를 인멸한 사실에 대해서는 자인하는 진술을 한 것이므로 범죄행위에 대한 간접증거는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이를 자백 혹은 직접적인 증거수준의 증명력을 가진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른 증거와 결합하여 범죄사실을 추인하게 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 대화내용도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내용 및 피해내역에 대하여 상세하게 기재하여 고소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