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성범죄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디지털 성범죄(불법촬영) 법률자문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 남자친구한테 불법촬영을 당하고(사진) 그리고 그 사진을 발견하면서 다수 여성의 나체사진과 영상, 치마 속 촬영한것까지 발견했습니다. 다른 여성들은 자고 있는 사진이었고, 제 사진 또한 몰래 뒤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전 당연히 촬영하는 줄 몰랐구요. 그 사진들을 사귀는 당시에 발견하고 이거 다 지우고 반성하라고 했고, 저는 그 전에 제 사진들만 증거로 남겨 놓겠다고 제 휴대폰으로 옮겨 두었구요. 이제와서 늦었긴 했지만 어떻게 할 방법이 없을까요?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올것같아 참 씁쓸해서 글 올려봅니다. 방관자이자 피해자인 저도 문제가 많지만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오면 안될것같아서요. 그 사진들과 영상들의 피해자들은 아직 본인이 피해자인줄도 모르고 살아갈테니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범죄피해를 당하신 경우 또는 범죄를 확인한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해서 처벌을 구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으며, 개인의 입장에서 가능한 것은 없습니다. 수사기관인 경찰에 신고하십시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위반으로 형사고소를 하여 상대방을 처벌케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행위이므로 형사 고소를 고려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