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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23

디지털 성범죄(불법촬영) 법률자문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 남자친구한테 불법촬영을 당하고(사진) 그리고 그 사진을 발견하면서 다수 여성의 나체사진과 영상, 치마 속 촬영한것까지 발견했습니다. 다른 여성들은 자고 있는 사진이었고, 제 사진 또한 몰래 뒤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전 당연히 촬영하는 줄 몰랐구요. 그 사진들을 사귀는 당시에 발견하고 이거 다 지우고 반성하라고 했고, 저는 그 전에 제 사진들만 증거로 남겨 놓겠다고 제 휴대폰으로 옮겨 두었구요. 이제와서 늦었긴 했지만 어떻게 할 방법이 없을까요?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올것같아 참 씁쓸해서 글 올려봅니다. 방관자이자 피해자인 저도 문제가 많지만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오면 안될것같아서요. 그 사진들과 영상들의 피해자들은 아직 본인이 피해자인줄도 모르고 살아갈테니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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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blue-check
    김진우 변호사23.01.23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범죄피해를 당하신 경우 또는 범죄를 확인한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해서 처벌을 구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으며, 개인의 입장에서 가능한 것은 없습니다. 수사기관인 경찰에 신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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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위반으로 형사고소를 하여 상대방을 처벌케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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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행위이므로 형사 고소를 고려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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