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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준한벌새56
꾸준한벌새5624.04.17

성범죄에 해당될 수 있는지 여부와 처벌 관련 질문드립니다.

애인과 헤어진 상태이고 만나는 동안 제 몸이나 신체를 찍은 적이 있습니다. 헤어졌으니 삭제를 요청했고 알겠다고 했지만 예전에 헤어지는 일이 있어도 사진은 지우지 않겠다고 말 한적이 있어 의심스러워 제가 직접 사진을 지우고 확인하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그러지 않겠다며 핸드폰 안에 있는 갤러리 등은 자신의 사생활 영역이니 절대로 보여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사진를 지웠는지 제대로 확인을 시켜주지도 않고 예전에 지우지 않겠다는 말을 해서 너무 찝찝한테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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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촬영당시에 허가를 받았다면 이를 허가없이 반포하는 등의 사정이 없이 단순히 소지하고 있는 것만으로 처벌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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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법적으로 책임을 물으려면 해당 사진을 지우지 않고 여전히 소지한 경우여야 하나, 확인을 안해주는 것만으로 소지하고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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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동의하에 촬영한 사진이기 때문에 상대가 이를 삭제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는 범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현재상황에서는 범죄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셔도 경찰이 딱히 해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만약 상대가 그 사진을 동의없이 제3자에게 유포하는 경우에는 범죄가 되므로 수사 및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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