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동의하에 촬영한 사진이기 때문에 상대가 이를 삭제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는 범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현재상황에서는 범죄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셔도 경찰이 딱히 해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만약 상대가 그 사진을 동의없이 제3자에게 유포하는 경우에는 범죄가 되므로 수사 및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