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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귀한족제비300
고귀한족제비30021.05.26

토지매매취소했다고 손해배상하라는데 법적인문제가되나요?

얼마전 아는 지인으로부터 예전에 내놓은 땅을 파냐고하길래 임자있으면 판다고했습니다.

그당시 너무 힘든상황이라 1억4천에 매수한땅을 오천만원 아주싼값에 내놨구요

다음날 부동산한다는 여자분이 전화와서 고객모시고 땅보러왔다하더군요.

저녁에 연락이와서 계약을 하자고해서

얼마에 계약하기로했냐니까 8천오백으로 팔기로했답니다.

오천은 지주인저한테주고 삼천오백으로 소개가 세명이 나뤄갖는다하더군요.

그런데 생각해보니 제가 손해를 너무 많이보는거라 그냥 안팔겠다고 했더니

손해배상하라고 합니다

1인당 50만원씩 150을 내놔라하네요.

계약서를 작성한것도 아니고

계약금을 받은것도 아닌데

너무 황당해서 그냥 내버려뒀더니 사람들 데리고

찾아와서 책임을 묻겠다고 하네요.

어떻게 행동하는게 맞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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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직 계약이 체결된 것이 아니고 계약조건을 얘기하는 단계이므로 손해배상을 할 단계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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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손해배상의 책임을 전혀 지지 않고, 관련하여 부당한 조건의 계약으로 보이며, 계약금을 일체 수령한 바도 없기 때문에 손해가 구체적으로 상대방 측에 발생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아울러 위와 같은 소개료 등이 부당하게 다액으로 보입니다. 대응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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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오천만원이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를 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했다가 정당한 사유도 없이 이를 번복하여 관련자들이 계약체결을 위한 절차진행을 하게 된 것이므로, 상대방이 요구하는 1인당 50만원은 아니더라도 소액의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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