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아는 지인으로부터 예전에 내놓은 땅을 파냐고하길래 임자있으면 판다고했습니다.
그당시 너무 힘든상황이라 1억4천에 매수한땅을 오천만원 아주싼값에 내놨구요
다음날 부동산한다는 여자분이 전화와서 고객모시고 땅보러왔다하더군요.
저녁에 연락이와서 계약을 하자고해서
얼마에 계약하기로했냐니까 8천오백으로 팔기로했답니다.
오천은 지주인저한테주고 삼천오백으로 소개가 세명이 나뤄갖는다하더군요.
그런데 생각해보니 제가 손해를 너무 많이보는거라 그냥 안팔겠다고 했더니
손해배상하라고 합니다
1인당 50만원씩 150을 내놔라하네요.
계약서를 작성한것도 아니고
계약금을 받은것도 아닌데
너무 황당해서 그냥 내버려뒀더니 사람들 데리고
찾아와서 책임을 묻겠다고 하네요.
어떻게 행동하는게 맞는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