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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운양84
의로운양8421.04.06

차량이 제이름이고 운전자는 다른경우 사고났을시(보험은들어져있음)

엄마가 운행하고 계시는 차 명의를 제 앞으로 명의 이전을 하려고 합니다. (보험은 가족보험으로 들으려고합니다.) 그런데 지금 시부모님들께서 하시는 말이 그랬을때 혹시나, 엄마가 운전하다가 사망사고나 이런식으로 중과실 사고가 났을때 제가 그 과실을 물게 될수도 있다고 하셔서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엄마가 차 명의를 옮겼을 경우 국민건강보험료가 올라가는것과 혹시나 엄마가 사고가 났을경우 자동차보험료가 올라갈수 있다는 것 말고는 생각하지 않았는데요.

엄마가 만약 사망사고? 등의 중과실 사고가 났을경우 그걸 합의해줄 금액이 없을때 그걸 차주인 제가 물게 될수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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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07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보험에 가족운전자한정특약으로 설정하시면 사고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보험회사에서 지급하게 됩니다.

    사망사고나 중과실 사고에 대한 형사건 처리부분은 운전자가 직접 책임을 지는 부분이며 차주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사망사고나 중과실 사고에 대한 걱정이 된다면 어머님앞으로 운전자 보험을 가입(기본담보만 가입하시면 몇만원하지 않습니다.)해두시는것도 좋을 듯 합니다.

    운전자 보험은 형사건 처리에 대한 비용(형사합의지원금, 벌금, 변호사 비용 등)에 대한 보상을 하는 보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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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보험처리가 되며, 보험내용을 초과하는 배상금은 운전자인 어머니가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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