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가족·이혼

의로운양84
의로운양84

차량이 제이름이고 운전자는 다른경우 사고났을시(보험은들어져있음)

엄마가 운행하고 계시는 차 명의를 제 앞으로 명의 이전을 하려고 합니다. (보험은 가족보험으로 들으려고합니다.) 그런데 지금 시부모님들께서 하시는 말이 그랬을때 혹시나, 엄마가 운전하다가 사망사고나 이런식으로 중과실 사고가 났을때 제가 그 과실을 물게 될수도 있다고 하셔서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엄마가 차 명의를 옮겼을 경우 국민건강보험료가 올라가는것과 혹시나 엄마가 사고가 났을경우 자동차보험료가 올라갈수 있다는 것 말고는 생각하지 않았는데요.

엄마가 만약 사망사고? 등의 중과실 사고가 났을경우 그걸 합의해줄 금액이 없을때 그걸 차주인 제가 물게 될수가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