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보험에 가족운전자한정특약으로 설정하시면 사고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보험회사에서 지급하게 됩니다.
사망사고나 중과실 사고에 대한 형사건 처리부분은 운전자가 직접 책임을 지는 부분이며 차주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사망사고나 중과실 사고에 대한 걱정이 된다면 어머님앞으로 운전자 보험을 가입(기본담보만 가입하시면 몇만원하지 않습니다.)해두시는것도 좋을 듯 합니다.
운전자 보험은 형사건 처리에 대한 비용(형사합의지원금, 벌금, 변호사 비용 등)에 대한 보상을 하는 보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