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스터디카페 무단침입, 절도 성립 가능한가요?
새벽 내내 고등학생 무리가 이용권 구매 없이 매장에 몰래 들어와 소리지르는 수준으로 크게 떠들면서 열람실, 휴게실 등을 이용합니다.
또한 1시간에 5000원인 스터디룸에 몰래 들어가 매장 내 비치되어 있는 컵, 음료수와 라면을 사와 끓여먹습니다.
이 경우 무단침입이나 절도가 성립 가능 할까요?
저는 카페의 사장도 직원도 아닌터라 조용히 하라는 말 밖에 할 수 있는게 없었는데 전혀 나아지질 않습니다. 만약 죄가 성립된다면 신고를 할 예정인데 무단이용을 하고 있을 때 전화로 신고하면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용권 구매없이 몰래 가게에 들어왔다면 주거침입, 매잔 내 비치되어 있는 컵 등을 무단으로 이용한 것은 절도죄, 그리고 열람실, 휴게실 등에서 소리를 지르는 수준으로 크게 떠드는 행위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지만, 건조물 침입 내지는 절도 등의 죄책을 물어 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컵과 음료수 등은 이용객을 위한 것으로 이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문제 삼을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