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스터디카페 무단침입, 절도 성립 가능한가요?
새벽 내내 고등학생 무리가 이용권 구매 없이 매장에 몰래 들어와 소리지르는 수준으로 크게 떠들면서 열람실, 휴게실 등을 이용합니다.
또한 1시간에 5000원인 스터디룸에 몰래 들어가 매장 내 비치되어 있는 컵, 음료수와 라면을 사와 끓여먹습니다.
이 경우 무단침입이나 절도가 성립 가능 할까요?
저는 카페의 사장도 직원도 아닌터라 조용히 하라는 말 밖에 할 수 있는게 없었는데 전혀 나아지질 않습니다. 만약 죄가 성립된다면 신고를 할 예정인데 무단이용을 하고 있을 때 전화로 신고하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