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민사 이미지
민사법률
민사 이미지
민사법률
금쪽같은동고비44
금쪽같은동고비4423.11.15

회수된 전적이 있는 계정을 샀는데 어떻게 해야하죠?

제가 10월 말에 와일드리프트계정을 구매했습니다

거래당시 계정임대 계약서를 작성했고 통장명의와 전화번호를 확인후 돈을 입금하고 계정을 받았습니다


거래당시 판매자분은 자신이 1대주이며 모든 인증가능하고 회수시 신고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몇일후 그 계정을 플레이하고있었는데 4대주라는 분이 연락이 오더라고요 이미 회수된 전적이 있는계정이며 판매자분이 1대주도 아니고 2대주고 그로인해 환불을 받았다고요 카톡내용과 계정 아이디코드와 비교해보니 그계정이 맞았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듣고 판매자분께 제가 2대주가 맞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니 맞다고 거짓말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4대주님께 받은 카톡,메세지 내용을 보여드리며 처음 말했던 내용과 다르지않냐며 환불을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회수는 로그인 실수로 한거고 1대주가 구글이였으니 사실상 라이엇연동한 자신이 1대주나 다름없다며 욕을하시고 2대주라고 말한건 메세지를 착각해서 잘못보낸거라고 우기시더라고요


그후 환불못해주고 신고해볼테면 해보라고 하셨습니다


아직까지 계정을 회수당하지않았지만 이런경우에도 서에 신고접수가 가능한가요? 언제 회수될지 몰라서 불안하고 8만원 소액이지만 판매자분께 모욕적인 언사 를 당했고 태도가 괘씸해서 그냥 넘어가고 싶지 않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정거래에 있어서 1대주인지 여부는 회수위험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거래의 중요사항으로 볼 여지가 있는바, 1대주라는 점을 속여서 판매했다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