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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게임 계정 거래 법률에 대하여 질문??

몇개월 전에 바로템이라는 게임 계정 거래앱에서 와일드 리프트라는 계정을 10만원에 판매하였습니다

그리고 구매자분이 이 계정을 다른분한테 팔아도 되겠냐 물어보시길래 팔아도 된다라고 허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몇개월 지나자 3대주분이 문자를 주셨는데 복구 이메일이 변경되었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2대주분한테 연락을 넣어보니 안 받더라 그래서 1대주인 저한테 연락을 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2대주분이 3대주분한테 제 연락처를 주신거더라고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다보니까 제 명의로 찾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보려고 다 해봤는데 안되길래 제가 바로템에서 게임 계정을 판 내역을 보니까 와일드리프트 계정을 팔고 몇달 뒤인가 신의 탑 새로운 세계라는 게임의 계정을 판적이 있었는데 그 판매한 계정이 와일드리프트의 복구 이메일인거에요 그래서 오늘 3대주분이랑 이야기를 하면서 사과드리고 했는데 3대주분이 그 계정을 사고 난 후로 과금을 하신 모양이더라고요 과금내역을 보여주시면서 좀 재미 붙어서 취미로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이런 일이 발생해서 당황스럽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죄송하다고 계속 말씀드리고 과금한거에 반을 받아야겠다고 하셨는데 제가 학생이고 형평이 좀 안 좋다고 하시니까 50만원은 만들 수 있겠냐라고 하시길래 어떻게든 만들어보겠다 이러고 잠시 연락을 멈췄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금액이 20만원밖에 없는걸 알고 계셔서 그래도 많이 선처해주신건데 50만원을 못 만들고 합의를 못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고 만약 벌을 받아야 한다면 어떤 벌을 받게 되는건가요 정확하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과 3대주는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인 책임이 없다고 하겠습니다. 3대주는 2대주와 문제해결을 해야 할 부분입니다. 더욱이 이미 계정을 판매하셨고 복구 이메일에 관한 약정이 사전에 없었다면 3대주의 요구에 응할 이유도 없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