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과 자전거와의 충돌사고 과실 궁금?
제가 편도1차선뿐인 작은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는데
상대 차량이 저를 미쳐 발견치 못하고
부딪쳤습니다. 저는 상대차량을
보는 순간 멈추었구요
근데 과실부분에서 제가 30%
억울에서 금강원에 민원 상태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가 어떻게 난 것인지 확인이 되지 않아 과실을 말하기는 어려운 부분이며 질문자님이 그냥 자전거를 타고 가는데 뒤에서
추돌했다면 상대 차량의 100% 과실이 맞습니다.
만약 교차로에서 사고가 난 것이면 보는 순간 멈추었다고 하더라도 멈추고 바로 사고가 난 경우 쌍방 과실 사고가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관계를 살펴보기위해서는 사고현장에 따른 사고내용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즉 현장사진과 운행경로. 충돌상황등을 기초로 판단해야하기 때문에 질문내용만으로 과실을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금감원에 민원제기를 하였다면 보험사에서 재산정을 하거나 금감원에서 답변이 오게 되니 이를 기다리심이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비율을 정확히 확인하귀 위해서는 동일주행중 충격사고인지 마주보고 주행중 충격한 사고인지에 따라 과실비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실비율은 도로상황, 폭, 사고시각, 속도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되어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때문에 많이 힘드시죠?
우선은 도로의 형태나 어디서 어디방향으로 진행하신지에 따라 다릅니다.
사고직전에 멈추신건 완전정차로는 보지 않아서 전후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영상이나 cctv가 있음 제가 좀더 정확하게 설명드릴거 같은데 과실은 협의하는 과정이라서 부당한부분은 이야기를 한번해보시는게 좋을듯합니다.
금감원에서는 지금 상황에서 과실을 해결해주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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