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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련한솔개197
후련한솔개19723.10.08

차량과 자전거와의 충돌사고 과실 궁금?

제가 편도1차선뿐인 작은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는데

상대 차량이 저를 미쳐 발견치 못하고

부딪쳤습니다. 저는 상대차량을

보는 순간 멈추었구요

근데 과실부분에서 제가 30%

억울에서 금강원에 민원 상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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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가 어떻게 난 것인지 확인이 되지 않아 과실을 말하기는 어려운 부분이며 질문자님이 그냥 자전거를 타고 가는데 뒤에서

    추돌했다면 상대 차량의 100% 과실이 맞습니다.

    만약 교차로에서 사고가 난 것이면 보는 순간 멈추었다고 하더라도 멈추고 바로 사고가 난 경우 쌍방 과실 사고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관계를 살펴보기위해서는 사고현장에 따른 사고내용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즉 현장사진과 운행경로. 충돌상황등을 기초로 판단해야하기 때문에 질문내용만으로 과실을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금감원에 민원제기를 하였다면 보험사에서 재산정을 하거나 금감원에서 답변이 오게 되니 이를 기다리심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비율을 정확히 확인하귀 위해서는 동일주행중 충격사고인지 마주보고 주행중 충격한 사고인지에 따라 과실비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실비율은 도로상황, 폭, 사고시각, 속도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되어집니다.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때문에 많이 힘드시죠?

    우선은 도로의 형태나 어디서 어디방향으로 진행하신지에 따라 다릅니다.

    사고직전에 멈추신건 완전정차로는 보지 않아서 전후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영상이나 cctv가 있음 제가 좀더 정확하게 설명드릴거 같은데 과실은 협의하는 과정이라서 부당한부분은 이야기를 한번해보시는게 좋을듯합니다.

    금감원에서는 지금 상황에서 과실을 해결해주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