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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베짱이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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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 그란츠 리버파크 예비당첨에 대해 질문 드려요

강동그란츠리버파크 예비순번1으로 당첨됬는데 취소했습니다 취소를 했는데 추후 아파트 청약이나 공공분양 아파트에 청약히면 문제가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최병옥 공인중개사

    최병옥 공인중개사

    프리랜서

    예비당첨자의 경우 동호수 추첨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 당첨자로 처리되지 않기 때문에 그 전에 취소를 하게 되면 재당첨 제한을 받지 않고 다시 청약이 가능하십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예비당첨 취소는 실제 당첨을 취소한 것과는 다릅니다.

    예비당첨이란, 당첨자가 아닌 예비 순번에 해당하는 경우로, 추후 실제 당첨자가 취소하거나 미달일 때 순차적으로 당첨 기회가 주어지는 단계입니다.

    따라서 예비당첨 취소는 청약 당첨 자체와 관련이 없으며, 청약 자격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 예비 당첨이란 당첨자는 아니지만 당첨 가능성이 높은 분들을 예비 명단에 넣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예비당첨에서 최종 당첨자로 이어지지 못하거나 자발적으로 취소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다행스럽게도 청약 예비 당첨 취소 시 법적인 불이익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