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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초한귀뚜라미241
청초한귀뚜라미241

주말, 휴가 없이 일하는데 이에따른 보상은?

직장인 2년차 정직원입니다.

주말없이 일하느라 한달에 3번정도 쉽니다.

휴가도 못갔고요

이직하려는데

지금다니는 직장에서는 별다른보상이 없다고하는데

연차, 휴가등 보상을

받을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에는 사용자는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기법 제60조의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 따라서 이직할 생각이고 상기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시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 제53조· 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연차와 휴가 등에 대한 요건을 충족하였음에도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제기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무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으로 파악됩니다. 이 경우에 연차휴가가 다음과 같이 발생합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매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 1년간 출근율 80% 이상일 경우 15일, 합계 26일

      위와 같이 발생한 연차휴가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면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2년치에 대한 휴가 모두 청구가능하실것입니다.

      근로기준법보다 저하되는 근로조건은무효이고, 무효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적용됩니다.

      계약서도 없다고 규정하더라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휴가계산관련 문의는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선생님의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를 봐야 구체적인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의 사용촉진, 동법 제62조의 연차휴가대체를 한것이 아니라면,

      미사용분은 모두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