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문의드립니다.
재직 1년 9개월 째인데 연차를 써본적이 없어요 ㅠ
회사에서는 연차를 쓰란 말도 없고 한명이 연차를 쓰면
인원이 나오지않아 쓰질 못하고 있는데 계속 직장은 다니고 싶은데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은 청구가 가능한가요??? 퇴직시 받는거말구 재직기간중에 청구할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2.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3.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1년이 지나면 소멸하고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당연히 청구가능합니다만, 회사가 주지 않으면 노동청에 가야하므로 퇴사 후에 하는 게 나을 겁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 동안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고, 미사용시 수당으로 전환되어 다음 임금지급일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등이 있었던 경우에는 사용자의 보상의무가 면제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재직하시는 도중에도 당연히 잔여 연차에 대한 미사용연차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일정한 출근율을 충족한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연차유급휴가 청구권이 소멸된 다음날(연차유급휴가 사용가능기간이 종료된 다음날)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권이 발생하게 됩니다.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및 전년도 1년간 출근율이 80%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여 1년간 총 1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나기 전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해당 기간 동안 사용하지 못한 경우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 1년간 출근율 80%를 충족할 경우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에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연차유급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하여서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5인 이상 사업장에 재직 중인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고,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소멸된 다음날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이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사용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으므로, 근로계약서 등에서 별도로 유급휴가 부여에 관한 내용을 규정한 바가 없다면, 연차유급휴가를 부여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일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가사휴가 한도 10일).
사례의 경우 최대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부여함이 원칙이며,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하는 등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연차휴가는 소멸되지 않고 이월해서 사용하거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가 발생합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휴가사용권이 소멸한 때로부터 3년으로 봅니다.
따라서 재직기간에는 미사용연차수당에 대해 관할 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통해 받으실 수 있으며, 그게 껄끄러우시면 3년 소멸시효를 고려하여 퇴직 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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