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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태평한비버128
태평한비버128
22.01.04

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문의드립니다.

재직 1년 9개월 째인데 연차를 써본적이 없어요 ㅠ

회사에서는 연차를 쓰란 말도 없고 한명이 연차를 쓰면

인원이 나오지않아 쓰질 못하고 있는데 계속 직장은 다니고 싶은데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은 청구가 가능한가요??? 퇴직시 받는거말구 재직기간중에 청구할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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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blue-check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22.01.06
    고용·노동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2.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3.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1년이 지나면 소멸하고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당연히 청구가능합니다만, 회사가 주지 않으면 노동청에 가야하므로 퇴사 후에 하는 게 나을 겁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 동안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고, 미사용시 수당으로 전환되어 다음 임금지급일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등이 있었던 경우에는 사용자의 보상의무가 면제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재직하시는 도중에도 당연히 잔여 연차에 대한 미사용연차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일정한 출근율을 충족한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연차유급휴가 청구권이 소멸된 다음날(연차유급휴가 사용가능기간이 종료된 다음날)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권이 발생하게 됩니다.

    •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및 전년도 1년간 출근율이 80%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여 1년간 총 1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유급휴가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나기 전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해당 기간 동안 사용하지 못한 경우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 1년간 출근율 80%를 충족할 경우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에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연차유급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하여서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5인 이상 사업장에 재직 중인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고,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소멸된 다음날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이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사용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으므로, 근로계약서 등에서 별도로 유급휴가 부여에 관한 내용을 규정한 바가 없다면, 연차유급휴가를 부여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일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가사휴가 한도 10일).

    사례의 경우 최대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부여함이 원칙이며,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하는 등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연차휴가는 소멸되지 않고 이월해서 사용하거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가 발생합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휴가사용권이 소멸한 때로부터 3년으로 봅니다.

    따라서 재직기간에는 미사용연차수당에 대해 관할 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통해 받으실 수 있으며, 그게 껄끄러우시면 3년 소멸시효를 고려하여 퇴직 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