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를 하여 친구들과 여행을 갔을때 사고가 난다고 하면은 운전자 책임인가요?
친구들과 여행을 갈때 렌트를 해서 가는데요. 만약에 사고가 났을때 인사사고라면 운전자가 책임을 져야 할까요? 렌트할때 운전자 책임을 묻지 않겠다 라는 친구들 서약서를 받아놔도 될까요
본인이 운행하던 차량에 동승자를 탑승하고 운전 중 본인 과실 사고로 동승자가 다친 경우 운전자가 책임을
지게 되나 자동차 보험 가입 시에 민사적인 보상은 모두 보상이 되므로 서약서 등은 의미가 없습니다.
동승자가 아닌 타인을 다치게 하더라도 이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일반적으로 렌트를 하는 영업용 차량의 경우 종합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기에 민사적인 부분에 대한 것은
걱정을 할 필요가 없으며 12대 중과실 등 사고를 내지 않는다면 형사 처벌도 없기에 이 부분만 조심하여
운전을 하면 되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만약에 사고가 났을때 인사사고라면 운전자가 책임을 져야 할까요?
: 만약 사고가 났을 때 인사사고가 나면 민사상손해배상책임은 해당 렌트카 보험(렌트카 빌릴 때 등록된 운전자가 운전시 사고가 발생한 경우)으로 처리가 되며,
만약 해당 사고가 12대중과실,중상해, 사망사고의 경우에는 운전자는 위의 민사책임외에 형사책임을 지게 됩니다.
렌트할때 운전자 책임을 묻지 않겠다 라는 친구들 서약서를 받아놔도 될까요
: 이는 큰 의미는 없습니다. 작은 사고라면 문제가 없으나, 만약 큰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상해에 해당될 경우 친구들만의 문제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1명 평가사고의 경우 운전자책임이나 렌트 당시 보험에 가입하기때문에 보험으로 처리가 됩니다.
보험만 제대로 가입되어있다면 여행중 사고에 대해 문제가 없으니 렌트시 보험내역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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