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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쿠스쿠스227
초록쿠스쿠스22722.11.18

근무지 내 음성녹음 시 문제 없나요?

병원 프론트 코디로 근무중 입니다.

각 포지션마다 CCTV는 설치되서 있습니다.

최근 근무 중 알게 된 사실이 원장님이 주변에

녹음기를 설치하여 직원들간의 대화를 녹음하여 듣고 있다는걸 알게 되었습니다.

녹음기 사용하여 직원들간의 대화를 녹음하여 듣는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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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반되는 행위로 처벌대상이 됩니다. 관련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경찰에 고소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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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장님이 직원들의 대화를 녹음하는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위반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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