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프론트 코디로 근무중 입니다.
각 포지션마다 CCTV는 설치되서 있습니다.
최근 근무 중 알게 된 사실이 원장님이 주변에
녹음기를 설치하여 직원들간의 대화를 녹음하여 듣고 있다는걸 알게 되었습니다.
녹음기 사용하여 직원들간의 대화를 녹음하여 듣는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반되는 행위로 처벌대상이 됩니다. 관련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경찰에 고소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장님이 직원들의 대화를 녹음하는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위반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