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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오롱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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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휴직시 사업주가 휴업급여 일부 지급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산재당한근로자에게 산재휴직기간동안 사업주가 미안해서 평균임금 30% 휴업급여를 보전해주는 경우 추후에 문제될 것이 있나요?

공단에서 그만큼 휴업급여를 감액해서 지급한다던가..

그외에 문제가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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