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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인흰죽지149
지적인흰죽지14920.09.18

중고나라에서 거래응 했는데 사기를 당했어요

중고나라앱에서 10만원가량의 옷을 봐서 거래를 했는데 거기에는 분명 찐이라 되있는데 짭이 왔네요..

지금 거래한 사람은 연락도 안되는 상태고요 .

이런 사기는 어디가서 고소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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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19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사기관에 고소하시기 바랍니다.

    검찰, 경찰 어느 측에 해도 무방합니다.

    피고소인의 특정을 위해 이름, 전화번호, 계좌번호 등과 대화를 주고받은 증거자료 등을 모두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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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처벌해 달라는 형사고소는 경찰서 내지 검찰청에 해야 합니다. 형사고소는 대개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서 민원실에 접수하는 것으로 사건이 시작됩니다.

    이상으로,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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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 및 자료를 가지고 경찰서에 가셔서 고소장 접수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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