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민건강보험법 제 49조에 관한 질문
직장가입자 및 피부양자(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을 말함)는 긴급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요양기관과 비슷한 기능을 하는 기관에서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하여 요양을 받거나 요양기관이 아닌 장소에서 출산한 경우에는 그 요양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함)으로부터 요양비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요양급여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양비는 실제 금액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요양급여와 같은 행위를 의미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