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6일하루5시간근무하는4인이하 음식점입니다~주휴수당을줘야하나요?5인이하는해당사항이없다는말고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의 발생은 상시근로자 수를 요건으로 하지 않으므로, 질의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더라도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도 주휴수당 적용합니다.
주휴수당은 상시근로자수와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에 적용합니다.
아래 조건 충족하면 지급해야 합니다.
30시간 근로자이므로, 30/5*시급의 주휴수당을 1주일 개근시 지급하면 됩니다.
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2)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3) 다음주 첫 근무일 전날까지 재직할 것.
끝.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3. 문의하신 주휴수당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상시 4명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나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이 적용되므로 소정근로 개근시 유급 주휴일을 부여하셔야 합니다(주휴수당 지급). 다만 휴일에 근무를 했을때 발생하는 휴일근로 가산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5인미만 / 5인이상 사업장과 관계없이, 근로자가 주 15시간 이상 해당주를 만근 하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정상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