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72시간근무(11~23시)평일1일휴무 최저급여로 얼마가 정상적인월급인가요?5인이하사업장입니다
5인 이하 사업장이며 4대보험가입
11~23시 하루12시간 중간 브레이크타임 휴식1시간
평일1회 휴무 (월4회)
음식점 단순 포장 보조업무입니다
월급으로 책정시 최소얼마이상 지급하여야 법에 위배되지않는 적정금액인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4인 이하 사업장)이라면 다음과 같이 산정한 금액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법 위반이 아닙니다.
- (11시간*6일+주휴 8시간)*365/12/7*9,160원= 2,945,376원(세전)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을 가정할 경우 실근로시간 및 주휴시간에 대한 최저시급 계산된 임금이 지급되면 법 위반은 아닐 것인바, 귀 질의의 경우 약 294.5만원이 최저임금으로 책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72시간이라고는 하나 밥먹는 시간, 휴게시간은 제외하고 계산해야 합니다.
5인 미만이니 계산은 간단합니다.
먼저 휴게시간 제외한 한달 근로시간을 모두 더하십시오. 여기에 9160원을 곱합니다.
그리고 주휴수당을 추가해주세요
한달 8시간*4.345개*9160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별도의 시간외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임금이 책정되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일이 6일이고 1일 근로시간이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1시간이라면 월 유급시간은 주휴일을 포함하여 약 321.53시간이 됩니다.
2022년 최저임금 9,160원을 기준으로 할 때 월 급여는 2,945,215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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