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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뻐사랑스러워기죽지마 ❤
💐 예뻐사랑스러워기죽지마 ❤24.04.17

회사 노동조합 꼭 가입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근로자 1600명 가량의 회사이고

이중에 노동조합 가입한 사람은 1200명 정도예요

근데 저는 가입을 안 했어요

조합비도 부담스럽고 조합원들 노조활동 하느라

파업하고 태업하는게 부담스러워서 안했어요...

근데 조합원 사람들이 비노조들 눈치주고 차별해요 ㅠㅠ

뭔가 소식 들려줄때도 비노조는 안 알려주고

휴식시간 같은게 생겨도 노조들이 얻어낸거 무임승차로 같이 누리고 있다 등등 그런식으로 말을 합니다

뭐 줄때도 비노조는 안주고요...


이렇게 차별해도 되는건가요

노조 가입은 자유 아닌가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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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 가입은 당연히 자유입니다.

    다만, 단체협약에 따라 조합원들에게 부여되는 혜택에 대해 차별을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유니온숍 협약이 없는 이상 노동조합 가입이 의무는 아닙니다. 눈치를 준다는 게 위법이라고 하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조 가입은 강제적이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노동조합 활동을 하는 것이 보장되듯,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을 자유 또한 인정되어야 합니다.

    다만, 유니온숍이 체결되어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

    근로자 1600명 가량의 회사이고

    이중에 노동조합 가입한 사람은 1200명 정도예요

    근데 저는 가입을 안 했어요

    조합비도 부담스럽고 조합원들 노조활동 하느라

    파업하고 태업하는게 부담스러워서 안했어요...

    근데 조합원 사람들이 비노조들 눈치주고 차별해요 ㅠㅠ

    뭔가 소식 들려줄때도 비노조는 안 알려주고

    휴식시간 같은게 생겨도 노조들이 얻어낸거 무임승차로 같이 누리고 있다 등등 그런식으로 말을 합니다

    뭐 줄때도 비노조는 안주고요...

    이렇게 차별해도 되는건가요

    노조 가입은 자유 아닌가요? ㅠㅠ

    >> 상기 내용만으로는 차별적 처우로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유니온숍이 아닌 이상 노조가입은 자유입니다. 다만 노동조합에서 조합원에게만 소식을 전달하고 조합원에게만 선물 등을 지급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노조 가입이 의무는 아니며(유니언샵 제외)

    미가입을 이유로 괴롭힌다면 직장 내 괴롭힘 신고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노동조합과 회사가 유니언숍을 체결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노동조합에 가입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2. 그런데 노동조합과 회사가 유니언숍을 체결한 경우가 아니라면 노동조합 가입 여부는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3. 유니언숍이라함은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근로자 중 3분의 2이상이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조합원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네, 노동조합이 노동조합 가입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을 회사와 체결하는 유니온숍 조항이 있지 않는 이상

    노동조합 가입은 개별 근로자의 자유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노동조합 가입여부는 근로자 개인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