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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민한돌고래220
중고자동차 살려고 합니다 대금치를때 현금영수증이나 카드로 결재를 하게되면은 연말정산할때 이부분도 공제혜택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Mister Jasonheo입니다.
네 현금으로 결제하셨다면 현금영수증 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것으로 당연히 연말정산때 공제혜택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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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불주먹
안녕하세요.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결제 방법에 따라 연말정산할 때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을 받으면 소득공제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카드로 결제하면 지출증빙으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고차 거래에 대해서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꼭 자세한 내용은 본인의 세금계산서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맛있는부엌24
안녕하세요. 간사한비버32입니다.
중고차의 경우에는 구매대금의 10%를 신용카드소득공제 받으실 수 있어요! 현금영수증으로 하셔도 괜찮고 신용카드로 하셔도 괜찮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