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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도화지113
하얀도화지11323.07.27

자동차를 튜닝하는 것도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자동차를 튜닝하는 것도 불법인가요?

자동차를 개조하는것 자체가 불법인지, 아니면 어느정도 허용치 범위가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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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55조에서는 튜닝승인대상을 규정하면서 범퍼의 외관변경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경미한 구조 · 장치는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승인이 필요한 항목 : 구조 2개 항목, 장치 13개 항목(길이·너비 및 높이, 총중량, 원동기, 동력전달장치, 주행장치, 제동장치, 연료장치, 차체 및 차대, 연결장치, 견인장치, 승차장치, 물품적재장치, 소음방지장치, 배기가스발산방지장치, 등화장치)
    ☞ 승인이 불필요한 항목 : 튜닝승인이 필요없는 경미한 구조 및 장치의 범위는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국토부 고시) [별표1]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미한 구조장치는 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되어야 하며, 안전운행에 지장이 없어야 합니다.

    자동차의 총중량이 증가되는 튜닝, 승차정원 또는 최대적재량의 증가를 가져오는 튜닝, 자동차의 종류가 변경되는 튜닝, 튜닝전보다 성능 또는 안전도가 저하될 우려가 있는 경우의 튜닝은 제한되어 있습니다.(「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55조 제2항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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