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숙련된코요테132
숙련된코요테13222.10.10

일용직의 경우 소득세 공제 기준이 궁금합니다.

쿠팡에 6월 29일부터 일용직을 나가고 있습니다.

월 8일 이상 일해서 4대 보험 내고 있습니다.

9월 15일부터 매일 급여에서 소득세(간이세액)와 지방소득세(간이세액)이 공제되기 시작했구요.

소득세 공제 시점과 산정기준 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15만원을 초과할 경우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공제할 겁니다.

    아래 계산 방식과 링크 내용 참고 바랍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427&cntntsId=7863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질문에 답이 있네요.

    현재 기준에선 한달에 8일이상 또는 60시간 이상

    일할 경우 일용직으로 고용했다고 하더라도 4대보험 떼는 상용직으로 공단에서 인식합니다.

    소득세는 홈택스에서도 조회가능한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원천징수하고 있는 것이고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단, 건설근로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나, 3개월 이상 고용된 자는 일반급여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3월 이상이 되는 월부터 일반급여자로 보아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과세연도(1.1~12.31)에 지급받은 급여는 일반급여자로 보아 합산하여 연말정산하는 것입니다.


    집행기준 14-20-3【일용근로자를 일반급여자로 보는 시기 등】

    ①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3월 이상(건설공사종사자는 1년) 계속하여 동일한 고용주에게 고용되는 경우에는 3월 이상이 되는 월부터 일반급여자로 보아 원천징수하고, 해당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지급받은 급여를 합산하여 연말정산 해야 한다.

    ② 근로자가 고용주와 일정근로조건(시간급파트타임 등)으로 고용 계약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나,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일용직의 소득세 계산방법은 일당에서 15만원을 공제하고 2.7%를 곱하여 계산됩니다.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