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단, 건설근로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나, 3개월 이상 고용된 자는 일반급여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3월 이상이 되는 월부터 일반급여자로 보아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과세연도(1.1~12.31)에 지급받은 급여는 일반급여자로 보아 합산하여 연말정산하는 것입니다.
집행기준 14-20-3【일용근로자를 일반급여자로 보는 시기 등】
①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3월 이상(건설공사종사자는 1년) 계속하여 동일한 고용주에게 고용되는 경우에는 3월 이상이 되는 월부터 일반급여자로 보아 원천징수하고, 해당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지급받은 급여를 합산하여 연말정산 해야 한다.
② 근로자가 고용주와 일정근로조건(시간급파트타임 등)으로 고용 계약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나,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