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원주택 인데 피부 관련 샵을 하려고 합니다.
2개 동으로 되어있고 한개동은 농어촌 민박업 으로 숙박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한개 동에 사업자를 내서 피부관리샵을 하려고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건 없나요? 상업건물과 주거건물 이렇게 나뉘지는건 아닌지 궁금 합니다. 혹여 문제가 된다면 합법적인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원주택에서 피부관리샵을 운영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피부관리샵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영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영업신고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영업신고서, 미용사 면허증 사본, 시설 및 설비개요서, 위생교육필증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피부관리샵을 운영하는 공간은 주거용 공간과 분리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별도의 출입구와 화장실 등을 갖추어야 합니다.
위의 사항을 고려하여 피부관리샵을 운영하시면 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지방자치단체 등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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