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농어촌민박 사업자 상가주택 정의 문의드립니다.
농어촌 민박 사업자를 내고자 하는데 (모두 제곱미터 기준임)
주택 면적이 194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 193.37
계단이 6.63 , 1.98
입니다.
이에 2층 전체 면적이 주택이기에 세무적으로 보는 경우는 계단은 주택으로 올라가기 위한 통로로
주택으로 산정하거나 주택과 상자 N/1로 판단한다고 하는데요.
저희집이 1층은 상가고 2층은 주택이라 계단은 모두 주택을 이용하는 경우에만 사용합니다.
이 경우에 계단 면적은 실제 사용 용도로서 주택이 아니기때문에 농어촌 민박 사업자 실행이 불가한가요?
실질적으로 제 2종 근린생활시설보다 단독주택 면적이 더 크긴 합니다만 계단 평수때문에 안된다고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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