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대근무의 주당 근로시간 기준은 무엇이며 12시간 초과근로에 해당되나요?
<소정근무시간 40시간>
4일 주간 / 2일 휴무 / 4일 야간 / 2일 휴무
위처럼 3조 2교대로 순환근무를 할때에
Q1. 한주의 기준이 '월화수목금토일' 이 되는것인지
아니면 4일씩 근무하는 기간이 한주의 기준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Q2. 4일 주간근무시 초과근로는 8시간이고, 4일 야간근무시 초과근로는 딱 12시간인데
만약 야간 근무하는 4일 중에 공휴일이 발생하여 근무를 하게 되면 특근으로 처리하고 있는데
기본근무 8h*3일 = 24시간
연장근무 3h*3일 = 9시간
공휴일 특근시간 8h*1일 = 8시간
공휴일 특근연장 3h*1일 = 3시간
이렇게 되면 초과근로시간을 20시간으로 봐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회사에서 노무관리상 실제로 시행하는 주단위로 파악해야 합니다.
2. 공휴일 근로와 초과근로에 대해 별도로 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교대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매월 근무일수가 달라지는 특징이 있으므로, 연간 근로시간을 평균하여 월 소정근로시간을 결정하고 이에 따른 월급여액을 책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월 스케쥴표에 따라 주간 4일/2일 휴무/4일 야간/2일 휴무의 패턴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이에 따른 월급여를 지급받고 있다면 추가적인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며, 해당 패턴을 벗어나 추가적으로 근무한 일수가 있거나 패턴상의 근무일이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는 추가적인 연장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1.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1주의 기준이 있다면 그것이 적용됩니다. 다만 특별히 정한 바가 없다면 회사에서 임금관리, 노무관리 등을 할 때 사용하는 1주가 적용될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1주는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고 규정할 뿐 별다르게 규정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2. 원칙적으로 하루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만 연장근로로 산입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Q1. 한주의 기준이 '월화수목금토일' 이 되는것인지
아니면 4일씩 근무하는 기간이 한주의 기준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1주는 법상 휴일포함 7일입니다.
다만 위와 같은 교대제에서는 근무패턴이 12일로 계산됩니다.
Q2. 4일 주간근무시 초과근로는 8시간이고, 4일 야간근무시 초과근로는 딱 12시간인데
만약 야간 근무하는 4일 중에 공휴일이 발생하여 근무를 하게 되면 특근으로 처리하고 있는데
기본근무 8h*3일 = 24시간
연장근무 3h*3일 = 9시간
공휴일 특근시간 8h*1일 = 8시간
공휴일 특근연장 3h*1일 = 3시간
이렇게 되면 초과근로시간을 20시간으로 봐야 하나요?
단시간근무자가 아니므로 연장근무입니다.
아래와 같습니다.
월로 계산하면 주8시간 4일 / 야8시간 4일 = 162.2 시간으로 주 소정근무시간은 37,3시간
주휴시간은 7.46시간
연장근무는 주당 11.66시간 정도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라 1주일은 월력상의 일주일(7일)로 산정합니다.
공휴일 근무가 항상 연장근로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며, 1주 40시간내에서 이루어진 휴일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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