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Q1. 한주의 기준이 '월화수목금토일' 이 되는것인지
아니면 4일씩 근무하는 기간이 한주의 기준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1주는 법상 휴일포함 7일입니다.
다만 위와 같은 교대제에서는 근무패턴이 12일로 계산됩니다.
Q2. 4일 주간근무시 초과근로는 8시간이고, 4일 야간근무시 초과근로는 딱 12시간인데
만약 야간 근무하는 4일 중에 공휴일이 발생하여 근무를 하게 되면 특근으로 처리하고 있는데
기본근무 8h*3일 = 24시간
연장근무 3h*3일 = 9시간
공휴일 특근시간 8h*1일 = 8시간
공휴일 특근연장 3h*1일 = 3시간
이렇게 되면 초과근로시간을 20시간으로 봐야 하나요?
단시간근무자가 아니므로 연장근무입니다.
아래와 같습니다.
월로 계산하면 주8시간 4일 / 야8시간 4일 = 162.2 시간으로 주 소정근무시간은 37,3시간
주휴시간은 7.46시간
연장근무는 주당 11.66시간 정도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