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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신하는밀잠자리217
헌신하는밀잠자리21721.10.26

부가세환급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오피스텔 부가세 환급받으려면 계약일 기준 20일이내 사업자를 만들어야하는데 안만들고 기간이 지난후 다른사람에게 계약을 승계했을때 계약금분 부가세 환급을 못받나요,.,? 받을수있는방법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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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업자인 경우, 건물분 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 신고를 통해 환급받게 됩니다. 따라

    서 환급의 전제조건은 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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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 부담하게 된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공급 시기가 과세기간에 속하는 경우 과세기간이 지난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 신청을 한 경우 등록신청일부터 공급 시기가 과세기간에 속하는 기간 이내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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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을 안할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은 불가능한 것이며, 매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하시면 부가가치세 공제 가능합다. 예를 들어 상반기에 매입했다면 7.20까지, 하반기에 매입했다면 다음연도 1.20까지 사업자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계약일 기준 20일은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부가가치세 공제는 당연히 불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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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병진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천만원 연봉이라면, 총 지출이 750만원 넘어간 이후 현금사용 금액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 한도는 300만원 이내로 정해져 있으며, 300만원 한도에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한도도 함께 포함됩니다.

    그러니 연말정산 환급금을 많이 받기 위해서는 체크카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 비율을 잘 조절해야겠습니다.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의 소득공제 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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