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병진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천만원 연봉이라면, 총 지출이 750만원 넘어간 이후 현금사용 금액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 한도는 300만원 이내로 정해져 있으며, 300만원 한도에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한도도 함께 포함됩니다.
그러니 연말정산 환급금을 많이 받기 위해서는 체크카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 비율을 잘 조절해야겠습니다.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의 소득공제 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