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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심한발구지4
아파트와 농촌주택2주택자인데
아파트(164m2)를 월세(145/7000)를 받고 있는데 주택사업자로 할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하며 2주택 이상이므로 세무서 임대사업자 등록은 필수입니다. 관할 지자체에 등록하는 주택임대사업자는 의무는 아니며 선택사항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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