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인 친구가 한국인의 명예훼손과 신상 유포로 괴로워 하고 있습니다.
(일단 서술하기전, A는 인터넷에서 인지도가 있는 사람입니다.)
일본에 거주하는 일본인 A와 인터넷에서 만나 6개월정도 같이 놀던 한국인 B가 있었습니다.
B는 약을 챙겨먹을 정도로 정신적으로 불안한 사람이였고, 심각한 집착, 망상에 사로잡혀 A에게 고백까지 이어졌지만
A는 그런 B가 너무 불편한 나머지 모든 연락수단을 차단하고 연락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B는 앙심을 품어 A를 지속적으로 사는곳에 편지를 보내거나 하며 협박, 사이버 스토킹을 했고
인터넷에 A의 이름, 나이,주소, 과거 강간을 당해 낙태해야했던 남에게 알려져선 안될 사생활등 그 동안 알고 지내면서 알게된 비밀스러운 부분을 모두 폭로하며 비난하고 조롱하며 명예를 훼손했습니다.
그 게시글들은 대략 8개 정도, 사이트는 3개이상의 장소에 유포했습니다.
조회수가 700~800에 육박할정도로 심각하게 유포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일본인 A가 한국인 B를 고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B의 이름과 계좌, 주소는 알고 있습니다)
A의 친구, 제3 자인 저로써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a는 b에 대하여 스토킹처벌법위반,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a의 증거자료 수집등에 대하여 도움을 줄 수 있을뿐 수사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방식으로 도움을 주기는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명예훼손죄에 대해서 고소를 고려 중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인 친구분이 고소를 할 수도 있는 사안으로 국내 경찰에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할 수는 있습니다. 고소대리인으로 친구분이 되기는 어렵고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을 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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