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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려깊은표범24
사려깊은표범2422.01.31

이런 사건도 고소가 되는지,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하는지 궁금하여 질문합니다.

제 친구가 원래도 주변 친구들에게 쓸데없는 도움을 많이 줍니다.

이 성격 때문에 이번 사태도 벌어진 것 같습니다.

먼저 제 친구의 지인이 욕을 먹어서 제 친구가 도와주려는 차원에서 인스타 가계정을 만들어 어떤 사람을 욕했습니다.

이 어떤 사람을 A라고 하겠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사람의 지인들에게까지 A가 이러한 짓을 하고 다니는 것을 아냐는 등 욕을 했다고 합니다.

이에 A는 이 상황에 대해 제 친구를 명예훼손죄, 모욕죄 같은걸로 고소를 진행 하겠다고 합니다.

이미 사이버 수사대에 신고를 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 친구는 상황이 잘못되었음을 판단하고 죄를 인정하고 잘못했다고 빌었으나 신상을 알고 싶다며 민증을 요구하며 보내지 않으면 고소를 진행하겠다고 합니다.

왜 그랬는지, 누가 시켰는지 형사님 앞에서 말하라며 사회생활 지장생길수도 있다며 잘 생각하라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고소가 가능한지, 또 가능하다면 어떤식으로 대응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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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상에서 공공연하게 타인을 모욕하는 행위를 할 경우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분증 등을 제공하는 것은 오남용을 위험이 있으므로 함부로 건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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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명예훼손 게시물 등의 내용을 살펴보아야 명예훼손죄의 성립 여부를 가늠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아울러 실제 고소를 한 것인지는 위의 글만으로는 확실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위 개인 정보 등에 대한 민증 사본 등의 교부를 하지 않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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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a에 대하여 어떤 발언으로 욕을 했는지 여부에 따라 모욕죄, 명예훼손죄 성립여부에 대한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이 제출한 고소장을 확인하신 뒤 내용에 대한 방어준비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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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31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 등은 공연성을 요구하게 됩니다.

    여기서 제3자인 한명에 대해서 전달했어도 이 자가 전파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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