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 수치심을 포함한 카톡 내용 유출
저와 친한 지인 A가 있습니다. A와 자기 여자친구인 B와 여행을 갔는데, A가 수면 도중 B가 A의 핸드폰 비밀번호를 풀어 저와의 1대1 카톡방 내용을 열람했습니다.
카톡방 내에서는 서로 아는 지인인 C D E F (모두 여성) 의 위와 같은 성희롱적인 발언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또한 A의 바람 핀 정황을 카톡방에서 발견하였습니다.
화가 난 B는 저와의 카톡 내용을 스크린샷을 찍어, A의 가족 단톡방에 올렸고, C D E F에게 해당 카톡을 전송했습니다.
저와 A는 각각의 피해자에게 서면으로 사죄의 사과문을 작성해 전송하였습니다.
A와 전 여자친구였던 B가 연락이 되어, B는 이 문제에 대해 고소 혹은 공론화를 시키지 않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C D E F에게 저희가 고소를 당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입니다. 그 이유가 애초에 카카오톡 캡쳐 증거물을 불법적으로 수집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저희가 부적절한 언행을 했기 때문에, 배상의 필요가 있다면 책임을 질 예정입니다만, 애초에 고소가 가능한 상황인지, 또 벌금은 어느정도 나오게 되는지 등이 궁금합니다.
해당 내용에 대한 수위가 강한 편입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친구 1명에게 성적으로 불쾌한 내용의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하였고, 1명과 대화하였더라도 그 친구가 다른 사람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있어,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 외 사진과 동영상이 있다면 다른 형사처벌도 가능합니다. 또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사인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의 효력에 관하여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는 것은 국가기관의 기본적인 의무에 속하는 것이고 이는 형사절차에서도 당연히 구현되어야 하는 것이지만, 국민의 사생활 영역에 관계된 모든 증거의 제출이 곧바로 금지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법원으로서는 효과적인 형사소추 및 형사소송에서의 진실발견이라는 공익과 개인의 인격적 이익 등의 보호이익을 비교형량하여 그 허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이때 법원이 그 비교형량을 함에 있어서는 증거수집 절차와 관련된 모든 사정 즉, 사생활 내지 인격적 이익을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 여부 및 그 정도, 증거수집 과정에서 사생활 기타 인격적 이익을 침해하게 된 경위와 그 침해의 내용 및 정도, 형사소추의 대상이 되는 범죄의 경중 및 성격, 피고인의 증거동의 여부 등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단지 형사소추에 필요한 증거라는 사정만을 들어 곧바로 형사소송에서의 진실발견이라는 공익이 개인의 인격적 이익 등의 보호이익보다 우월한 것으로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ㅤ2013.11.28.ㅤ선고ㅤ2010도12244ㅤ판결).
이에 무조건 카카오톡을 배제할 수는 없고 비교형량하여 결정할 것입니다.
다만 위의 경우 공연성이 없다고 볼 여지도 있어 모욕죄 성립이 안될 수도 있으며, 자세한 사안은 구체적으로 변호사와 상담 후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 개인이 불법적으로 수집한 증거라도 증거로 사용가능하나, 1:1 대화방에서 있었던 대화내용을 가지고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고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인에 의하여 불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도 실체진실의 발견이라는 공익과 비교형량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증거능력이 인정될 간능성이 있어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벌금이 얼마인지 여부는 해당 발언의 수위, 횟수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수위가 강하다면 벌금형 액수가 높아지거나 집행유예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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