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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붉은까마귀208
붉은까마귀208
21.12.28

성적 수치심을 포함한 카톡 내용 유출

저와 친한 지인 A가 있습니다. A와 자기 여자친구인 B와 여행을 갔는데, A가 수면 도중 B가 A의 핸드폰 비밀번호를 풀어 저와의 1대1 카톡방 내용을 열람했습니다.

카톡방 내에서는 서로 아는 지인인 C D E F (모두 여성) 의 위와 같은 성희롱적인 발언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또한 A의 바람 핀 정황을 카톡방에서 발견하였습니다.

화가 난 B는 저와의 카톡 내용을 스크린샷을 찍어, A의 가족 단톡방에 올렸고, C D E F에게 해당 카톡을 전송했습니다.

저와 A는 각각의 피해자에게 서면으로 사죄의 사과문을 작성해 전송하였습니다.

A와 전 여자친구였던 B가 연락이 되어, B는 이 문제에 대해 고소 혹은 공론화를 시키지 않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C D E F에게 저희가 고소를 당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입니다. 그 이유가 애초에 카카오톡 캡쳐 증거물을 불법적으로 수집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저희가 부적절한 언행을 했기 때문에, 배상의 필요가 있다면 책임을 질 예정입니다만, 애초에 고소가 가능한 상황인지, 또 벌금은 어느정도 나오게 되는지 등이 궁금합니다.

해당 내용에 대한 수위가 강한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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