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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가끔여유로운매운탕
안녕하세요
작년에 옆 회사 화재로 인해 해당 업체 화재보험사로부터 보상금을 받았습니다.
보상금이 저희 손해액보다 적어서 그 차액분은 옆회사에서 보상해주기로 했어요
이때 옆 회사로부터 보상금 수령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지요.
보통 손해배상금은 안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확인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은 아닙니다. 재화나 용역을 공급해야 발급 대상이므로 보상금은 발급 대상은 아닙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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