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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간잠이많은노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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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에 계신 누님의 집과 통장을 가로챈 아들(남편과 전처에서 낳은 아들)

​안녕하세요, 요양원에 계신 누님을 대신하여 질문드립니다. 누님이 80세 고령인 데다 몸이 너무 편찮으셔서 제가 대신 상담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1. 누님의 상황

​누님은 30년 전 재혼해서 남편의 자식들을 친자식처럼 애지중지 키워 결혼까지 시켰습니다. 재혼 남편이 돌아가신 후에는 남편이 남긴 20평 남짓한 집에서 혼자 사셨습니다. 그러다 무릎 수술을 여러 번 하시고 장애 3급 판정까지 받으셔서, 현재는 혼자 거동이 힘들어 요양원에 계십니다.

​2. 사건의 발단 (집 명의를 마음대로 바꾼 사건)

​작년 10월 24일, 아들이 요양원에 불쑥 찾아왔습니다. "바람 쐬러 가자"며 거부하는 누님을 억지로 휠체어에 태워 데리고 나갔습니다.

그러고는 누님의 의사도 묻지 않고 인감도장을 새로 파서, 동사무소에 데려가 억지로 명의 변경 서류를 다 만들어 버렸습니다. 불과 몇 시간 만에 벌어진 일입니다. 몸이 아픈 노인을 끌고 다니며 사실상 집을 뺏어간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3. 통장까지 가로챈 파렴치한 행동

​집뿐만이 아닙니다. 기초생활수급비가 들어오는 누님의 통장까지 "내가 관리해주겠다"며 가져가서는 5개월째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한 달에 75만 원 정도 들어오는데, 누님이 용돈 좀 달라고 하면 "병원비 내고 나면 남는 게 하나도 없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제가 확인해보니 요양원비는 나라에서 지원금이 나와서 본인 돈이 거의 안 듭니다. 즉, 누님의 생활비를 전처 자식이 중간에서 가로채고 있는 것입니다.

​4. 변호사님께 궁금한 점

집 ​명의를 되찾을 수 있을까요? 누님이 원하지도 않았고, 강제로 끌고 가서 도장을 새로 만들어 바꾼 명의를 무효로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대신 싸워줄 수 있나요? 누님이 연세가 많고 몸이 아파 직접 법원에 가기 힘드십니다. 동생인 제가 대리인이 되어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통장을 어떻게 돌려받죠? 남의 생활비를 가로챈 이 자식을 처벌하고 통장을 뺏어올 방법이 있을까요?

​자식처럼 키운 사람에게 배신당한 누님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종득 변호사입니다.

    1. ​핵심 요약:​ 집 명의이전은 (가) 누님이 ​강박​으로 의사표시를 한 경우 ​취소​(민법 110조)하거나, (나) 당시 ​의사능력(의사결정능력) 결여​였다면 ​무효​를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구하는 방식이 가능합니다난. 다만 등기는 적법 원인에 의한 취득으로 ​추정​되어 무효·취소 사유를 ​입증​해야 합니다.

    2. ​관련 법규범:​ 강박 의사표시는 취소 가능하나 선의 제3자에 대항 제한이 있을 수 있고,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행위일부터 ​10년​ 내 행사해야 합니다.

    3. ​검토 및 적용(집 명의):​ 아들이 휠체어로 강제로 데려가 인감·서류를 만들었다면 ​강박 취소​(110조) 및 ​의사무능력 무효​를 주로 주장하되, 병원기록·장기요양등급·당일 동행자/공무원/법무사 관련 자료로 “그날 판단능력”을 집중 입증해야 합니다. 취소는 상대방(아들)에게 ​기간 내 도달​되게 해야 안전합니다.

    4. ​동생이 대신 싸울 수 있는지:​ 누님이 스스로 위임할 판단능력이 있으면 ​위임장​으로 대리 진행 가능(통상 변호사 선임)하나, 판단능력이 없거나 다툼이 크면 ​성년후견​(또는 특별대리인) 선임이 필요합니다. 후견인은 법정대리인이 되고, 피성년후견인은 법정대리인으로만 소송행위를 합니다. 동생이 “그냥 원고”로 소송을 내는 방식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5. 통장 반환/처벌:​ 인감 “부정사용”·문서 “부정행사” 등은 형사문제(형법 239, 236조)로 고소 검토가 가능하고, 수급비 가로채기는 ​노인학대(경제적 착취)​ 범주로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즉시 은행에 ​통장·카드 재발급/지급정지​, 거래내역 확보 후 고소 및 후견절차 병행이 필요합니다.

    6. ​추가 확인 필요사항:​ 등기원인(증여/매매), 당일 누님 상태(진료·간병기록), 인감증명 발급 방식(본인/대리), 현재 집이 제3자에게 처분·담보 제공되었는지 여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사자가 직접 민 형사상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이고 본인이 대신하여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는 건 가능하겠지만 대신하여 소송을 수행하거나 형사고소 진술 등을 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항은 당사자 의사에 반하여 그러한 명의 이전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