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품을 일러스트로 단순히 드로잉한 이미지는 저작권이 없나요?
판매하려는 상품이 있는데 사진은 없고 일러스트로 사진처럼 똑같이 그린 이미지만 있습니다. 상품을 그대로 드로잉한 것이니 창작성이 없어 가져다 써도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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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창작성 유무는 실제 드로잉 이미지를 보고 판단을 해보아야 겠으나 드로잉한자의 사상과 감정이 독특한 방식으로 표현되지 않은 일반적 상품의 복사물 수준인 경우 상품 자체가 저작물이 아니라면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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