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식배당금에 따른 종합신고 대상 금액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주식배당금은 연2천이하는 분리과세되어 나오는데
주식배당금이 세전 2천이상이면 종합신고 대상인가요?
주식배당금이 세후 2천이상이면 종합신고 대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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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내국인인 개인 거주자의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
하는 경우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따른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금융소득은 세전 금액을 기준으로 2천만원 초과 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세전 금융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 신고의무가 면제되나,
세전 금융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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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2,000만원 기준금액은 세전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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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연간 금융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의 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대상이 되며, 여기서 2천만원은 세전소득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