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 증거자료로 사용 가능할까요?
지인이 제가 본인을 저격하는 글을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렸다고 말하고 다녔습니다. 본인 지인에게 스크린샷도 저장해놓으라고 했다는데 저는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스크린샷 저장한 사람과 가해자에게 그 말 들은 사람들과 저의 대화 녹취록 같은걸 수집해서 증거자료로 사용할 수 있을까요? 주장하는 게시글도 PDF따놓긴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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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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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샷 저장한 사람과 가해자에게 그 말 들은 사람들과 저의 대화 녹취록을 명예훼손 고소에 관한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