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창백한레아62
창백한레아6223.04.09

명예훼손 증거자료로 사용 가능할까요?

지인이 제가 본인을 저격하는 글을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렸다고 말하고 다녔습니다. 본인 지인에게 스크린샷도 저장해놓으라고 했다는데 저는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스크린샷 저장한 사람과 가해자에게 그 말 들은 사람들과 저의 대화 녹취록 같은걸 수집해서 증거자료로 사용할 수 있을까요? 주장하는 게시글도 PDF따놓긴 했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스크린샷 저장한 사람과 가해자에게 그 말 들은 사람들과 저의 대화 녹취록을 명예훼손 고소에 관한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