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사실적시/허위사실) 질문입니다.
사실을 말하는것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된다면
고소를 당했을때 그 사실을 증거로서 입증해야하나요?
입증하지 못한다면 허위사실 유포가 될 수 있나요?
상대방과 굉장히 친한사이여서 모든것을 듣고 봤습니다 하지만 일거수일투족을 사진으로 증거를 남기지 않으니 증거는 없습니다.
하지만 직접 보고 들었으니 사실이긴한데
위 질문처럼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현재 상대방이 명예훼손 관련하여 고소한다고 하는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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