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사실적시/허위사실) 질문입니다.
사실을 말하는것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된다면
고소를 당했을때 그 사실을 증거로서 입증해야하나요?
입증하지 못한다면 허위사실 유포가 될 수 있나요?
상대방과 굉장히 친한사이여서 모든것을 듣고 봤습니다 하지만 일거수일투족을 사진으로 증거를 남기지 않으니 증거는 없습니다.
하지만 직접 보고 들었으니 사실이긴한데
위 질문처럼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현재 상대방이 명예훼손 관련하여 고소한다고 하는 중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실인지 여부는 기본적으로 검찰에서 입증해야 하는 것으로, 사건을 둘러싼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허위사실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만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정한 사실을 적시하는 것으로 명예훼손을 하는 경우에 해당 적시행위를 입증하면 될뿐, 그 내용의 진위, 즉 사실여부를 입증할 필요가 없습니다.
보통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처벌수위가 높기 때문에 이 경우 해당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입증할 책임을 지나, 이보다 책임이 경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그 내용의 진위여부를 입증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실적시에 따른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위법성이 없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방어를 할 지 등 다각도로 대응 방안을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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