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정한 사실을 적시하는 것으로 명예훼손을 하는 경우에 해당 적시행위를 입증하면 될뿐, 그 내용의 진위, 즉 사실여부를 입증할 필요가 없습니다.
보통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처벌수위가 높기 때문에 이 경우 해당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입증할 책임을 지나, 이보다 책임이 경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그 내용의 진위여부를 입증할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