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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고결한파리매261
고결한파리매261
23.07.11

사이버 뒷담화가 사이버 스토킹으로 의율될 수 있나요?

상대방이 누구나 볼 수 있는 인터넷 댓글에서 다른 사람과 이야기하면서 제 뒷담화를 하고 저를 죽인다고 하고, 온갖 모욕과 저주와 명예훼손을 했습니다. 심지어 제 부모에 대한 성적인 패드립도 했습니다. 이게 모욕이나 명예훼손으로 하기에는 상대방도 저도 상대의 신원을 모르고 각자의 아이디만 압니다. 따라서 특정성이 부족해서 그걸로 고소를 하긴 좀 힘듭니다. 다만 상대방에게 더 이상 이런 언급을 하지 말라고 분명이 의사를 표시했고, 그런데도 이런 뒷담화는 지속적, 반복적으로 약 2개월간 계속됐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뒷담화는 개인적인 공간이 아니라 인터넷 공간에서 이루어져 누구나 검색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제 아이디를 명시했기 때문에 검색도 쉬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이버 스토킹으로 의율될 수 있는지요? 즉 제가 하고싶은 질문은 스토킹 처벌법의 2조 다항이 도달된 걸로 적용될 수 있느냐 아니냐가 궁금합니다.

또한 이미 살인협박과 온갖 쌍욕, 죽인다는 소리를 해서 정보통신망법 공포심-불안감 유발로 고소를 한 상황인데 상대방끼리 제 부모님에 대한 뒷담화를 한 성적 패드립 욕설이 통매음은 안되지만 그 고소에도 영향을 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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