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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결한파리매261
고결한파리매26123.07.11

사이버 뒷담화가 사이버 스토킹으로 의율될 수 있나요?

상대방이 누구나 볼 수 있는 인터넷 댓글에서 다른 사람과 이야기하면서 제 뒷담화를 하고 저를 죽인다고 하고, 온갖 모욕과 저주와 명예훼손을 했습니다. 심지어 제 부모에 대한 성적인 패드립도 했습니다. 이게 모욕이나 명예훼손으로 하기에는 상대방도 저도 상대의 신원을 모르고 각자의 아이디만 압니다. 따라서 특정성이 부족해서 그걸로 고소를 하긴 좀 힘듭니다. 다만 상대방에게 더 이상 이런 언급을 하지 말라고 분명이 의사를 표시했고, 그런데도 이런 뒷담화는 지속적, 반복적으로 약 2개월간 계속됐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뒷담화는 개인적인 공간이 아니라 인터넷 공간에서 이루어져 누구나 검색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제 아이디를 명시했기 때문에 검색도 쉬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이버 스토킹으로 의율될 수 있는지요? 즉 제가 하고싶은 질문은 스토킹 처벌법의 2조 다항이 도달된 걸로 적용될 수 있느냐 아니냐가 궁금합니다.

또한 이미 살인협박과 온갖 쌍욕, 죽인다는 소리를 해서 정보통신망법 공포심-불안감 유발로 고소를 한 상황인데 상대방끼리 제 부모님에 대한 뒷담화를 한 성적 패드립 욕설이 통매음은 안되지만 그 고소에도 영향을 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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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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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라.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마.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스토킹처벌법에서 정의하는 스토킹행위는 위와 같은바, 뒷담화가 스토킹행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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