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1주택을 보유하는 자녀와 1주택을 보유하는 부모님이 세대를 합가하여 부모님 소유
주택에 동거시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당지역내 내 주택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한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에
따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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