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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손한상사조199
겸손한상사조19923.08.06

제경우가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를 비과세가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제가 부모님과 살다가 집을 사서 1년동안 분가를 했읍니다.

근데 집안사정으로 제가 살던집을 전세를 주고 다시 부모님 집으로 이사를 했는데요. 이럴경우 1가구 2주택이 된다고 하는데....제가 살던집을 팔면 양도소득세를 내야하는지 정말로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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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 산출 시 주택수의 판정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양도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부모님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라면 1세대 2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동거봉양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1주택인 부모님 두 분 중 한 분이 60세 이상, 동거봉양 합가 후 10년 이내 매도 등)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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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1주택을 보유하는 자녀와 1주택을 보유하는 부모님이 세대를 합가하여 부모님 소유

    주택에 동거시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당지역내 내 주택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한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에

    따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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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세대를 합친 경우 2주택자로 먼저 처분하는 주택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모세대와 합가시 동거봉양 합가에 따른 비과세 특례가 있으니 이에 해당하는지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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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동거봉양 합가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다면 부모님과 합가하여 2주택이더라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동거봉양 합가 비과세란 1주택을 보유한 자가 1주택을 보유한 6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합가한 경우, 합가일로부터 10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는 규정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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