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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한말117
화려한말11722.11.07

택시에 분실물 놓고 내렸는데 기사님께서 버리셨습니다.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2022-11-05 02:45

택시에 모자를 두고 내렸습니다.

분실물 관련해서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알게되어 11-07 금일 기사님께 연락드렸는데

모자를 그냥 쓰레기통에 버리셨다고합니다. 분실물은 7만원정도 하는 모자 입니다.

아이폰이라 따로 녹음을 하지 못 했습니다. 문자 드려도 전화를 하시는 바람에 실질적인 증거는 없습니다.

기사님께 보상받을 방안이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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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물건을 임의로 처분하는 행위는 민사상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겠으며, 운송계약상의 부수적 의무 위반이 될 소지도 있습니다.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겠으나, 실제 소송으로 진행할 만큼의 실익은 없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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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택시가 회사 택시라면 해당 택시회사를 통해 배상청구를 해야 하고, 개인택시라면 해당 기사와 협의를 하셔야 합니다. 다만, 현재 기사가 이를 버렸다는 증거가 없는 상황인바, 기사가 이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법률분쟁에서 질문자님에게 입증책임이 있기 때문에 증거부터 만들고(아이폰이라면 스피컨폰으로 전환한 뒤 녹음) 협의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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