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택시가 회사 택시라면 해당 택시회사를 통해 배상청구를 해야 하고, 개인택시라면 해당 기사와 협의를 하셔야 합니다. 다만, 현재 기사가 이를 버렸다는 증거가 없는 상황인바, 기사가 이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법률분쟁에서 질문자님에게 입증책임이 있기 때문에 증거부터 만들고(아이폰이라면 스피컨폰으로 전환한 뒤 녹음) 협의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